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985 부가46015-985 부가46015985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이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이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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