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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8.

외국조달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1949 부가46015-1949 부가460151949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에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에서 외국조달자재와 국내조달자재를 사용하여 조립ㆍ제작한 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입통관한 후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에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에서 외국조달자재와 국내조달자재를 사용하여 조립ㆍ제작한 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입통관한 후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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