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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0.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59 부가46015-3559 부가460153559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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