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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50 부가46015-3650 부가460153650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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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50 부가46015-3650 부가460153650 20001026 200010 2000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