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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2.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부가46015-4010 부가46015-4010 부가460154010 20001212 200012 2000 12 12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3.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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