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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0.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4849 부가46015-4849 부가460154849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초 지분보다 큰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연합회에서 질의시 첨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확정된 판결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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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4849 부가46015-4849 부가460154849 20001220 200012 2000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