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13.

출자지분 초과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310 재삼46014-310 재삼46014310 19990213 199902 1999 02 13

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무사의 등기신청착오등으로 인하여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등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하여 실권리자로 인정하는 법률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자지분 초과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310 재삼46014-310 재삼46014310 19990213 199902 1999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