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6.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계좌 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방법
재삼46014-396 재삼46014-396 재삼46014396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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