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2.
상속세 연부연납시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및 허가방법
재삼46014-509 재삼46014-509 재삼46014509 19990312 199903 1999 03 12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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