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5.

이혼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723 재삼46014-723 재삼46014723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청의 경우 전처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이 법원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재산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였는지 또는 전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두 사람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지 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혼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723 재삼46014-723 재삼46014723 19990415 199904 1999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