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4.
물납신청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84 재삼46014-84 재삼4601484 19990114 199901 1999 01 14
요지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시기 바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청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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