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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0.

제3자 채무변제시 증여의제와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재삼46330-40 재삼46330-40 재삼4633040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구사안의 경우 모 소유부동산의 매매와 그 매매대금의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그 매매대금중에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또는 보증채무자인 모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를 자에게 위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면제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단서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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