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
재삼46330-79 재삼46330-79 재삼4633079 19990213 199902 1999 02 13
요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1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업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쟁송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확정판결이 남으로써 판결내용에 따라 출연을 이행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별 납부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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