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22.
공동도급계약한 다른 사업자가 부도를 당해 용역을 대신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747 부가46015-1747 부가460151747 20000722 200007 2000 07 22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을이 부도로 인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을의 부도 이후 갑이 을의 공사지분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을의 부도 이후 갑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을은 부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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