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8.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3893 부가46015-3893 부가460153893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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