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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9. 2. 23.

실명전환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

재이46014-11 재이46014-11 재이4601411 19990223 199902 1999 02 23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휴토지를 판정하시기 바람.

본문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휴토지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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