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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9.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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