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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9.

일정한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104 재일46014-1104 재일460141104 19990609 199906 1999 06 09

요지

일정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 총액 중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의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업 법인이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입목ㆍ건물ㆍ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목ㆍ건설가계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건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주주회원권 분양과 관련한 예탁금이 구주주 개인의 양도소득 또는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법인의 부채인지의 여부는 당해 회원권분양계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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