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7.
건물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재일46014-545 재일46014-545 재일46014545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물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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