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21.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84 재일46014-84 재일4601484 20000121 200001 2000 01 21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