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7. 11.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45 재산상속46014-845 재산상속46014845 20000711 200007 2000 07 1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보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당초 사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계약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45 재산상속46014-845 재산상속46014845 20000711 200007 2000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