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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7. 1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49 재산상속46014-849 재산상속46014849 20000711 200007 2000 07 11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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