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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20.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317 법인46013-1317 법인460131317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적비 영구관리기금의 법률근거, 전적비 유지관리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정 등의 내용이 없어 당해 기금의 성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기금의 기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인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전적비의 보수등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인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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