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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6.

’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의 판단

법인46013-15 법인46013-15 법인4601315 19980106 199801 1998 01 06

요지

’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8년 1월분 급여를 발생당월이 아닌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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