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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6.

최종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

법인46013-201 법인46013-201 법인46013201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월정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인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비과세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3,4)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 및 상여총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및 상여총액을 기입하는 것이며, 제안상금ㆍ상패 등의 소득구분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6)의 월정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인 것입니다. 귀 질의5,7,8,9)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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