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채무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등의 과세여부
법인46013-631 법인46013-631 법인46013631 19980314 199803 1998 03 14
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이 금융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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