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채무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등의 과세여부

법인46013-631 법인46013-631 법인46013631 19980314 199803 1998 03 14

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이 금융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채무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등의 과세여부 (법인46013-631 법인46013-631 법인46013631 19980314 199803 1998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