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0.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차입자가 부담시 손비처리 여부
법인46013-899 법인46013-899 법인46013899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1-원천징수세율)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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