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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9.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의 증여받은 시기와 증여금액

재산상속46014-217 재산상속46014-217 재산상속46014217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서 조일46600-10539(2002.7.18)호로 질의한 사안의 경우에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357, 1996. 2. 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57, 1996.2.7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남편의 대부금채권을 대신하여 부인이 그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결재금액이 당해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나중에 그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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