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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9.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해당 여부

법인46013-1080 법인46013-1080 법인460131080 19980429 199804 1998 04 29

요지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1) 경우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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