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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20.

법정관리로 만기시 어음의 원리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318 법인46013-1318 법인460131318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고객인 내국법인에게 매출할 때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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