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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21.

근로자의 주택자금 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46013-170 법인46013-170 법인46013170 19980121 199801 1998 01 21

요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96.1.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96.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96.1.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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