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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5.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99 법인46013-299 법인46013299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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