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법인46013-38 법인46013-38 법인4601338 19980108 199801 1998 01 08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규정의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주택취득시의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저축을 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96.1.1일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95.12.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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