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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7.

재형저축에 의한 대출로 차입시기에 따른 주택자금의 주택자금 상환공제 여부

법인46013-564 법인46013-564 법인46013564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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