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17.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를 받는 직종의 구분
법인46013-657 법인46013-657 법인46013657 19980317 199803 1998 03 17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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