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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25.

사규 등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받는 여비명목의 급여의 과세 여부

법인46013-727 법인46013-727 법인46013727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출장지, 출장기간 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장여부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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