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13.
청약부금이 아닌 다른 대출로 인한 차입금 상환시 주택자금공제 여부
법인46013-77 법인46013-77 법인4601377 19980113 199801 1998 01 13
요지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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