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4.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법인46013-823 법인46013-823 법인46013823 19980404 199804 1998 04 04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가족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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