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19.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과세 여부

법인46013-946 법인46013-946 법인46013946 19980419 199804 1998 04 19

요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과세 여부 (법인46013-946 법인46013-946 법인46013946 19980419 199804 1998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