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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5.

2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여부

재산46014-19 재산46014-19 재산4601419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344(1997.5.22)호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4, 1997.5.22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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