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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 25.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공매 또는 경매가액의 결정방법

재산46014-23 재산46014-23 재산4601423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는 경우로서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되는 것이며,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 자산별 경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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