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6.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 여부 판정방법
재산46014-321 재산46014-321 재산46014321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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