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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6.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재산46014-340 재산46014-340 재산46014340 20021216 200212 2002 12 16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보유기간 중에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양도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하더라도 당해 가액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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