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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8. 14.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재산46014-989 재산46014-989 재산46014989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산의 수증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당해「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0”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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