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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4.

낙찰이 허가취소된 것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300-149 재산46300-149 재산46300149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건의 경우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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