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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9.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10101 재산46014-10101 재산4601410101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본문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분할로 인하여 토지현황이 변경되어 분할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후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귀서 질의사안과 관련된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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