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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11.

토지 무상사용 권리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재산46014-10124 재산46014-10124 재산4601410124 20010811 200108 2001 08 11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당해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소유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서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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