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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3.

과세관청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재산46330-459 재산46330-459 재산46330459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본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 과세관청 스스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및 정보통신관련 법인과 다른 일반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을 다르게 취급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개별적인 과세내용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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