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9.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재산상속46014-111 재산상속46014-111 재산상속46014111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동 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주주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청 질의내용 3.의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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