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19.
증여취소된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258 재산상속46014-1258 재산상속460141258 20001019 200010 2000 10 19
요지
증여취소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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